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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올 추석부터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술은 2병까지

올해 추석 연휴 동안 해외에 다녀올 여행자는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면세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 만에 인상된다. 기본 면세 한도는 2014년 마지막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지난해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을 이번 면세 한도 상향 조정에 반영했다. 휴대품 별도 면세 범위 가운데 술의 면세 한도도 현재 1병(1L·400달러 이하)에서 2병(2L·400달러 이하)로 늘어난다.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올라가는 것은 1993년 이후 근 30년 만이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올라간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추석(9월 10일) 이전에 시행된다. 다음달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 확대된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현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규상 용어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8.05 10:30
연예

해외여행 면세한도 18년만에 인상되나?

정부가 18년만에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면세한도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인천공항 면세점. IS포토 18년동안 묶여있던 해외여행 면세한도가 인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해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미화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데다 대통령 주재로 지난주 있었던 규제개혁 관련 끝장토론에서 경제계가 면세한도를 올려줄 것을 건의했기 때문.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올해안에 인상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면세한도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올해 안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면세 기준인 400달러는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10만원)이 도입된 후 1988년 30만원(400달러)으로 확대하고 1996년 미화 400달러로 전환한 뒤 18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 인상과 국민소득 상승, 해외여행 수요 등에 맞춰 이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구원)이 2011년 당시 관세청의 용역을 받아 조사한 결과, 2010년 기준 한국의 면세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나라 가운데 싱가포르(234달러), 멕시코(300달러)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29번째로 나타났다. 당시 조세연구원은 높아진 국민소득,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고려할 때 면세한도를 600~1000달러로 올려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하지만 면세한도 인상은 곧 비과세 감면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 국민 중 해외를 오가는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면세한도를 (400달러로)묶어놓은 것은 규제하고는 다른 측면이다. 규제라면 고쳐야겠지만 이는 해외를 오가는 일부 계층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한도 상향조정은 국민 정서상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2014.03.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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